법률
폭행당했을때 정당방위 판결 받을수있나요?
먼저 맞고 그자리에서 그대로 맞 폭행시 무조건
쌍방폭행인가요? 아니면 정당방위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가능하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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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폭행은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정당방위 인정에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폭행에 대한 맞폭행은 어지간하면 안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안을 토대로 판단하는데 상대방이 때렸다고 해서 본인도 때리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쌍방 폭행에 해당합니다.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폭행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일부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야 하는데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서 맞서서 공격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