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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새부리고 타 직원을 괴롭히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료들을 괴롭혀 자꾸 퇴사시키는 직원이 있습니다. 본인 맘에 들지 않으면 신규 직원에게 인수인계도 안해주고, 타박하고, 사장 핑계를 대며 업무에서 배제시켜 실력이 늘 기회를 뺏습니다. 한두번 소문 들릴땐 오해일 수 있겠다 싶었지만 벌써 6명째 그 사람 때문에 나간다, 괴롭다 합니다. 심지어 나이가 한참 많은 신규 직원을 지나가며 어깨로 일부러 밀치는 등 도가 넘는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그 직원에 대해 징계, 권고사직, 해고 등 어떤 절차로 어떻게 대응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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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할 수 있고, 징계의결을 요구해 징계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포함한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나 양정도 정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바로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므로 가변운 단계의 징계, 견책, 감봉, 정직 등을 거친 후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직원으로 하여금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가 되면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시고 징계혐의가 있을 시 일단 경징계(경고, 시말서 제출)를 하시고 추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비위행위를 한 때는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발생하면 징계도 가능하고, 사직의 제안(권고사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징계해고를 할 경우 징계해고에 해당할만한 사유가 명확하게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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