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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라마카크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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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못 간다고 문자했는데 무단결근으로 소송한다네요 손해배상

가능해요?ㅋㅋㅋㅋ

제가 지각할 것 같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상 지각한 적 없습니다. 딱 맞춰서 갔구요

제가 뭐 근무태만이고 클레임 들어왔다고 하면서

대타 본인이 한 시간+제가 못 간 날 매출 등 손해배상하라네요

본인이ㅠ계산해서 그만큼 입금하라는데 제가 소송하랫거든요

그러니까 소송한다네요

되나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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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단 결근을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그 손해가 무단 결근과 인과관계가 있는 지 등 전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실제 소송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일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주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계적으로 질문자님이 빠진 시간에 대타 및 매출 등이 입증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러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