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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새우231
꽃다운새우231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24년 6월부터 25년 6월까지 365일 일한 뒤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올해 7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일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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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전 실업급여 수급 이후 새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단기간 근무한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즉,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7월 중순에 취업한 회사에서의 근로기간 2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때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