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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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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물품이 통관 거부될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요즘 당장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천천히 배송되어도 되는 제품은 직구를 찾아봐서 가격이 저렴할 경우 구입하곤 하는데요, 주변 직장인 동료분들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직구 얘기가 나왔는데

직구의 경우 통관 거부되면 돈만 버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껏 통관이 거부된 적이 없어서 이런 문제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만약 통관 거부된 직구 물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통관 거부가 되었어도 재심사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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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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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보류가 되면 일반적으로 폐기나 반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통관보류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가사용용도의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거나 가품(짝퉁) 수입 등 불법적인 요소가 끼어있는 것이 대부분이라 사전에 그러한 물품 자체를 구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수출입금지물품이나 요건을 이행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등은 통관이 거부되거나 통관보류 될 수 있습니다. 

    통관이 불가한 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통관보류된 물품은 통관보류 사유가 해제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직구가 통관이 거부되는 이유는 직구로 구매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직구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 비용 지급 혹은 물품에 대하여 일반수입신고 등을 진행할 수 있으나 관세사의 도움 없이 일반인이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락이 온다면 바로 해당 관세사를 통하여 수수료 지급 및 통관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시 통관이 거부되면 해당 물품은 국내로 반입되지 않으며, 이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입 금지 품목이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통관이 거부된 경우, 해당 물품은 폐기되거나 반송됩니다. 이때, 폐기 비용이나 반송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관 보류 통지서를 발급받아 판매처에 제출하면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관 거부 사유에 따라 재심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류 미비나 정보 오류로 인한 통관 거부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거나 정보를 수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 금지 품목이나 법률 위반 등의 중대한 사유로 통관이 거부된 경우에는 재심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를 진행할 때는 수입하려는 물품이 국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필요한 서류나 인증이 구비되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통관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직구 물품이 통관 거부될 경우, 일반적으로 몇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해당 물품은 세관에 유치되며, 구매자에게 통관 거부 사유와 함께 통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구매자는 반송이나 폐기 등의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송을 선택할 경우, 구매자가 반송 비용을 부담하여 물품을 원래의 발송지로 돌려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판매자와의 협의를 통해 환불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는 판매자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폐기를 선택하면 세관에서 물품을 폐기하게 되며, 이 경우 대부분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관 거부에 대한 재심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자가 통관 거부 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추가 서류나 설명을 제출하면, 세관에서 재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간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