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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침착한침착함
침착한침착함

군대에서 욕을들은것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단순히 이 새끼라는 단어를 쓴 녹음본으로는 고소까지는 힘들겠죠?

고소가 가능한 욕의 수위가 어느정도일까요?

군대에서라면 군법이 우선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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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군대 내에서 이루어진 욕설도 모욕죄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새끼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표현으로 모욕죄 성립도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을 더해서 판단해봐야 할 것이나 가능성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군인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우선하나, 모욕죄의 경우 일반 형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는 수위라는 게 정해진 건 아니고 당사자와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당시 표현 경위를 고려하게 될 것인데,

    어느 경우든 위 표현 하나만 가지고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