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일주일만에 퇴사했는데 기간이 짧아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얼마전 스타트업 10인이하 회사에 취직했다가(5명 이상 사업장 이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개인사정으로 일주일만에 퇴사하기 됐습니다. 퇴사하고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근로기간이 너무 짧아서 일주일분 급여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3.3% 공제만 받는게 어떻겠냐고 연락이 와서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가 뭔지 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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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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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짧아도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신고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로자로 신고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이력이 남지 않는 정도가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공제금액이 적어지는 이익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처리가 번거로워서일 것입니다.
당연히 근로자라면 4대보험 신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