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1년에 8개월 육아휴직을 썼고, 25년에 다시 육아휴직 쓰려고 하는데 추가 6개월 받아서 10개월 사용 가능할까요?
25년부터 육아휴직제도가 개편되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와이프는 프리랜서라서 육아휴직이란 것을 사용하지 한번도 못썼구요.
저는 21년도에 8개월 육아휴직을 써서 4개월이 남은 상태입니다. 자녀는 만 7세입니다.
1. 정책적으로 25년도에 4개월+6개월 총 10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10개월을 쓸 수 있다면 육아휴직급여는 10개월 모두 받을 수 있나요?
3. 육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을 달에 얼마씩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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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이 모든 근로자에게 1년6개월로 확대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1년6개월로 확대되는 대상 근로자는 1)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모. 3)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로서 이 규정은 2025.2.23.부터 시행이 됩니다.
귀하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4개월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