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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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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접수 건 취소처리되었어소 산업재해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산재처리신청했던걸 취소처리했는데도

산업재해표? 제출해야하나요??

5월초에 신청했다가 2~3일 뒤에 취소했는데

공단에서 우편물은 거의 늦게 오잖아요?

오늘 우편물받았는데

취소 전 접수건에 대해 우편물을 받은것같아요.

이래도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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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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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지금 시점에서는 신청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후 산업재해조사표 신고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는 작성 제출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직원이 산재처리신청했던걸 취소처리했는데도

    산업재해표? 제출해야하나요??

    5월초에 신청했다가 2~3일 뒤에 취소했는데

    공단에서 우편물은 거의 늦게 오잖아요?

    오늘 우편물받았는데

    취소 전 접수건에 대해 우편물을 받은것같아요.

    >> 이전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신청을 하였는지 또는 이를 취소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발생 시 회사는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당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 문의 해 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 네. 산재사건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 한달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산재처리여부와 무관합니다.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