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접수 건 취소처리되었어소 산업재해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산재처리신청했던걸 취소처리했는데도
산업재해표? 제출해야하나요??
5월초에 신청했다가 2~3일 뒤에 취소했는데
공단에서 우편물은 거의 늦게 오잖아요?
오늘 우편물받았는데
취소 전 접수건에 대해 우편물을 받은것같아요.
이래도 제출해야하나요??

원칙적으로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지금 시점에서는 신청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후 산업재해조사표 신고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는 작성 제출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산재처리신청했던걸 취소처리했는데도
산업재해표? 제출해야하나요??
5월초에 신청했다가 2~3일 뒤에 취소했는데
공단에서 우편물은 거의 늦게 오잖아요?
오늘 우편물받았는데
취소 전 접수건에 대해 우편물을 받은것같아요.
>> 이전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을 하였는지 또는 이를 취소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발생 시 회사는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당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 문의 해 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네. 산재사건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 한달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산재처리여부와 무관합니다.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