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걸 거절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년동안 편의점에서 주5일 8시간을 주휴수당과 퇴직금 없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펌에 의뢰를해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로펌에서 합의서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잇을것이라고 했는데 고용센터에서는 이 서류로는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합의서에는 근무날짜와(2년) 미지금임금에 관한 합의 및 이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말로는 몇월급여가 어떻게 체불되었는지 센터쪽에서 알수없어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와야한다는데 이미 합의로 끝났는데 체불임금확인서를 어떻게 받아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합의서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개월 이상 전액 체불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급여계좌내역이나 급여명세서 등 급여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임금체불만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고용센터에 혹시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임의 양식이 있는지 확인 해보시고
없으면 사업주로부터 위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입증할 수 있는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발급을 요청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체불액수의 총액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요건 충족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회사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