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지역 파견근무시 파견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타지역 교대근무자 파견근무 (1달) 실제 교대근무에 대한 수당만 지급할까요? 아니면 교대근무 사이 휴무까지 책정해야 할까요? 1달 근무시 30일 기준 18일 근무 12일 휴무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내용이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임금 등 고려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수당은 법이 정한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파견수당이 없다면 파견근무를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물론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도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견수당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