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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카멜레온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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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파견근무시 파견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타지역 교대근무자 파견근무 (1달) 실제 교대근무에 대한 수당만 지급할까요? 아니면 교대근무 사이 휴무까지 책정해야 할까요? 1달 근무시 30일 기준 18일 근무 12일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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