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가 수리가 된 상태인데요. 새롭게 제출 가능한가요?
사직서와 수리가 된 상태인데요. 날짜를 조금 앞당겨서 새롭게 제출 할 수가 있나요?기간을 좀 많이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가능한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시 제출할 수는 있으나, 회사에서는 반려할 수도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된 상태에서 사직일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수리가 된 상태에서 사직일을 앞당기려면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 없이 퇴사하게 되면 무단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다면 사용자의 동의없이는 철회가 불가합니다. 다만 더빠른 퇴사를 위해서는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실대로 수리된 사직서에 대해 사직일자를 앞당겨 처리가 가능한지는 사직서를 수리한 회사에 질문할 사항입니다. 질문이 사실과 다르게 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이미 수리된 상황이라면,회사 측과 사직 일자 조정을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직서를 새롭게 제출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기존에 제출한 사직서에 명시된 사직일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 측에서 동의한다면 사직 일자를 앞당기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정을 설명하고 잘 합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사직일이 합의가 된 경우라면,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주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주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사직일이 유지가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상황이라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직 날짜를 이전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는 제출하였기 때문에 일자 조정이 가능한지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