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상사의 폭력과 성추행 신고 가능한가요?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5월에 관리자가 바뀌었습니다
새로 온 관리자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엉덩이를 때림
-헤드락을 검
-전완근을 잡고 우둑우둑 소리를 냄
-살인이 하고 싶다 발언
-어깨를 때림
관리자는 친근감 표시로 하는 걸 수 있지만
당하는 저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만하라고 말도 했었습니다
저보다 두배는 큰 남자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무서웠습니다. 오래 일 할 계획이었으나 관리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저 내용들은 당할 때마다 주변 지인들에게는 말했으나 증거 확보는 못한 상황입니다.
증거가 없음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느정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증거는 있어야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거가 없다면 주변인의 진술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인정될지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입증이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가능하며 구체적이 일관된 진술, 주변 정황, 동료 진술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날짜와 시간 정황을 상세히 기록해 두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인도 참고인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진술 및 동료에게 진술한 증거 등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이에 대한 처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