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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상사의 폭력과 성추행 신고 가능한가요?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5월에 관리자가 바뀌었습니다

새로 온 관리자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엉덩이를 때림

-헤드락을 검

-전완근을 잡고 우둑우둑 소리를 냄

-살인이 하고 싶다 발언

-어깨를 때림

관리자는 친근감 표시로 하는 걸 수 있지만

당하는 저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만하라고 말도 했었습니다

저보다 두배는 큰 남자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무서웠습니다. 오래 일 할 계획이었으나 관리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저 내용들은 당할 때마다 주변 지인들에게는 말했으나 증거 확보는 못한 상황입니다.

증거가 없음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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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느정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증거는 있어야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거가 없다면 주변인의 진술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인정될지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입증이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가능하며 구체적이 일관된 진술, 주변 정황, 동료 진술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날짜와 시간 정황을 상세히 기록해 두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인도 참고인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진술 및 동료에게 진술한 증거 등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이에 대한 처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