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에서 담배 꽁초 투척 쓰레기 투척 신고가 가능 한가요?
주말에 아이들과 캠핑을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앞에 가는 차량이 운전석 창문을 열더니 담배 꽁초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창문을 열고 휴지를 버리더라구요.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어른으로써 상당히 부끄럽더라구요. 제 블랙 박스에 동영상이 그래도 찍혀 있는데 혹시 앞에 차량 쓰레기 투척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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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거와 함께 신고를 하셔야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 중에 밖으로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는 운전자를 발견했다면 '쓰레기 불법 투기'로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들어가 민원신청 항목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에 영상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에서 쓰레기 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