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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긍정적인꼼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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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질문드립니다 궁금해요

계약만료통지서를 배부받았습니다.

제가 계약만료일보다 더 긴 시간 근무할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딱 계약만료일로 끝내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두로 전달, 녹음x)

통지서 받고 계약 마지막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가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사측이 계약 연장 원하지않았다는 다른 기록을 남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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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는 기간만료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별도 기록은 없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기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는 계약만료통지서로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통지서를 받고 계약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서류 없이 이직확인서만 확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귀하가 비자발적 퇴사임을 증명하기 위한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확보하면 좋겠으나 그러한 자료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아서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계약만료통지서가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