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 질문드립니다 궁금해요
계약만료통지서를 배부받았습니다.
제가 계약만료일보다 더 긴 시간 근무할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딱 계약만료일로 끝내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두로 전달, 녹음x)
통지서 받고 계약 마지막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가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사측이 계약 연장 원하지않았다는 다른 기록을 남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는 기간만료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별도 기록은 없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기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는 계약만료통지서로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통지서를 받고 계약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서류 없이 이직확인서만 확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귀하가 비자발적 퇴사임을 증명하기 위한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확보하면 좋겠으나 그러한 자료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아서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계약만료통지서가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