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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1일 8시간 근무 기본급이 17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기타수당 10만원 해서 기타수당으로 총 40만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받는 데에 문제가 없을까요? 평균임금은 71,000원으로 나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와 차량유지바 30만원 중
1,914,440 x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이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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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하한액 60,120원이 적용됩니다.
구우회 노무사
공인노무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적 금품도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에게 불이익이 갈 상황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