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간 물품 배송원의 근로자 여부는
이 질문에 대해 5분의 전문가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질문제목에 백화점간 물품배송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인정기준은 대법원 판례의 8가지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백화점 개장시간에 맞춰 출근해야 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백화점으로 가야하고 배송한 물품 수량에 따라 금품을
수령한다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물론 출퇴근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내용에 언급하지 않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라면 알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백화점간 택배운송원이 근기법상 근로자인지요? 참고로 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과 실제로 지하철 무료이용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저는
67세이며 지하철 무료 이용자입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면
택배회사가 많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지하를 방문하여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있는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해당함을 주장하려면 사용종속관계에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질문하신 분이 하나의 회사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배송시간이나 배송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해당 업무의 완성에 부수되는 것이고, 근로계약의 징표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배송 건수 당 대금이 지급되는 것은 근로의 대가 자체로 금품이 지급되기보다는 배송의 완료라는 업무 완성의 대가로 금품이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배송원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지정되어 있고 출퇴근 의무가 존재하는 지 등 지표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에 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징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