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23년 11월 ~ 24년 11월까지 계약으로 써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기간 동안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아도 제가 원하지 않으면 해고가 안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에 관한 이의 제기(부당해고 구제신청)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표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해고가 정당한지는 별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자체를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있고 사업주가 계약기간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해고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는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나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하거나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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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거부해도 발생합니다.
해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처하시면 됩니다.
해고일로 3개월내(특히 기간제의 경우 계약기간내 신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해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통보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해고통보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추후에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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