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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수염고래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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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 한달동안 휴가시 무급? 유급?

매장 리모델링시 공사 기간 한달 예상해서 쉴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 기간동안 무급 휴가로 한다하면 무조건 무급인가요?? 그리고 만약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간에 리모델링 기간은 포함인가요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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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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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휴업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퇴직금 산정시 리모델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으로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무급휴업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해당기간은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장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휴업한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사정에 따른 공사로 인한 휴업으로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매장 리모델링시 공사 기간 한달 예상해서 쉴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 기간동안 무급 휴가로 한다하면 무조건 무급인가요?? 그리고 만약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간에 리모델링 기간은 포함인가요 아닌가요 ??

    -> 무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먼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별도의 무급휴가에 관한 동의를 표시하였다면, 무급휴가가 될 것이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로부터 무급휴업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업이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휴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휴업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무급으로 휴업을 하거나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리모델링으로 휴업하게 된 사정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것이기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휴업기간도 포함되는 것이기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금액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서는 휴업으로 인하여 무급처리 된 기간은 제외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리모델링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해당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은 휴업급여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사용자 귀책으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못 받은 기간이니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