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 한달동안 휴가시 무급? 유급?
매장 리모델링시 공사 기간 한달 예상해서 쉴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 기간동안 무급 휴가로 한다하면 무조건 무급인가요?? 그리고 만약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간에 리모델링 기간은 포함인가요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휴업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퇴직금 산정시 리모델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으로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무급휴업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해당기간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장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휴업한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사정에 따른 공사로 인한 휴업으로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매장 리모델링시 공사 기간 한달 예상해서 쉴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 기간동안 무급 휴가로 한다하면 무조건 무급인가요?? 그리고 만약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간에 리모델링 기간은 포함인가요 아닌가요 ??
-> 무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먼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별도의 무급휴가에 관한 동의를 표시하였다면, 무급휴가가 될 것이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로부터 무급휴업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업이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휴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휴업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무급으로 휴업을 하거나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리모델링으로 휴업하게 된 사정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것이기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휴업기간도 포함되는 것이기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금액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서는 휴업으로 인하여 무급처리 된 기간은 제외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리모델링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해당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은 휴업급여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사용자 귀책으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못 받은 기간이니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