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급여 산출에 통상임금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시급 9,925원
기본급 2,074,362원
고정연장(휴일)수당 744,388원
월급여 2,818,750원
연봉 33,825,000원
으로 작성되어있는데
육아휴직급여 수령 시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적용받지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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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말 그대로 연장근로의 대가입니다. 다만 이를 시간을 가정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연장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 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