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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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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에 퇴사하기전, 해고되는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11월 30일 퇴사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대표님이 "그냥 오늘 퇴사해라" 라고 한다면,

권고사직이 되는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과는 상관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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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서 수리한 경우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에 퇴사하면 사직이 됩니다.

    그러나 2025.11.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1)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여 사직일자를 오늘까지 근무하고 내일로 하자고 하고 질문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면 사직에 해당하는 것이고

    2)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여 사직일자를 오늘까지 근무하고 내일로 하자고 하자 질문자가 이를 거부하고 2025.11.30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해당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먼저 한 경우이므로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려면 위 2) 과정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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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비로소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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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희망퇴직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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