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릴려는 자세만 취해도 폭행죄인가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택시 기사랑 시비가 붙었는데요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제가 때리려고 자세를 취했는데 건들지는 않았어요 폭행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때릴려는 자세를 취한 것도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성립하는 범죄기때문에 실제 유형력 행사가 없다면 시늉만을 한 것으로 폭행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협박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택시 기사를 때리려는 자세를 취한 것이 실제로 택시 기사에게 위협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행위가 택시 기사에게 위협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질문자님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형력의 행사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선, 택시 기사와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택시 기사가 계속해서 폭행죄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는 질문자님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질문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질문자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때리려는 자세만 취한 경우라면 폭행행위의 실행을 착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형법에는 폭행죄의 경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 폭행미수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즉 폭행죄는 범행이 완료된 기수범의 경우만 처벌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직접적인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단순히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였다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