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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시직서를 반려하였을 때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 후부터는 설사 사직서를 반려하였다해도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해야하는 걸까요?

8월 14일 퇴사 예정으로 금일 사직서를 제출, 반려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본 결과 구두로 의사표현을 하였어도 효력을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퇴사 의사를 밝혔음을 ‘내용증명’을 통해 입증하여도 된다고 하는데, 내용증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퇴직금 문제로 14일까지 근무할 생각인데, 금일 제출한 사직서가 그때까지도 효력이 있나요? (반려되었지만...)

만일 효력이 있다면 14일날 화사측과 해당 사항을 합의해야하나요?(합의는 근데 불가할 것으로 확신됩니다) 아니면 무단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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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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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 제출의 효력은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을 경과함으로써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효력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다음달 말일을 경과하여 발생합니다. 사직서의 효력발생 전이라도 근로자가 그냥 퇴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회사 내부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르고, 내부 규정에 정해진게 없으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1개월(민법 제660조)에 따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월급제근로자일 경우 1개월이 아니라, 퇴사 시점을 밝힌 날 기준 다음달 급여산정일이 경과한 다음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금을 매월 1~31일까지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질문자님이 오늘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7. 1. 사직 효력 발생)

    내용 증명은 본인이 서면에 증명하고 싶은 말을 쓴 다음 3부를 복사해서 우체국가서 내용증명으로 붙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시기 및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강제로 회사에 재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반려하는 상황이라면 퇴직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 예상됩니다. 일단 사직서를 작성하신 뒤 이메일을 통하여 사직서를 재차 제출하시기 바라며, 현 시점에서 퇴사까지의 업무 인수 인계 서류 및 계획을 작성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사직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는 의사를 내비친다면, 회사를 상대로 퇴직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퇴직을 할 당시 질문자님의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에 문제가 없고, 사전적으로 퇴직을 통보한 기간이 충분하여 인력 충원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질문자님의 퇴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내용증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사직서 제출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3부를 우체국에 가져가세요. 1부는 본인이 가지고, 1부는 회사에 발송하고,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합니다.

    한달 이후에 그냥 퇴사하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