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 퇴사 및 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프랜차이즈 요식업 회사(이하 A 사)에 월급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A 사 내의 취업규칙 내에 "퇴직을 원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퇴직사유를 명시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으며, 현재 제 연차는 현재 12개가 남은 상황입니다.
이직을 위해 면접을 보러 다녔고, 9월 12일에 B 사로부터 합격 소식을 받은 뒤 9월 13일에 A 사에 구두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
B 사에서는 가능한 빨리 합류하기를 희망한다고 전달받아, 퇴사일을 조율하기 위해 A 사의 상사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을 준다면서 계속 밍그적거리며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카오톡 메시지 혹은 구두로 퇴사 통보하는 것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2.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라는 항목에서 이 법 기준으로 제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급여일은 10일이며, 전월 1일~말일을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3. A 사 내의 취업규칙에 따라 퇴사 통보 후 30일 이내 퇴사를 한더라도 이 기간 내 휴무와 연차 소진은 보장이 되는 것인가요?
4. B 사로부터는 A 사의 연차 소진 기간동안 출근을 해도 괜찮고, 입사일만 이후로 조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피해를 보거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유효합니다.
2. 다음 달 말일을 의미합니다. 즉, 귀하가 9월 16일 사직의 통고를 하신다면, 마지막 근로일은 10월 31일이 되며 퇴직일은 11월 1일이 됩니다.
3.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4. 전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으며, 나아가 구태여 입사일을 조정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보험관계 정리 문제라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 건강, 산재는 2중가입이 가능하며, 나중에 고용보험만 추가로 취득신고 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유효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의사를 밝혔다면 당기인 9월 후 1기가 지난 11월이 도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고 30일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므로 민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네.
이직할 회사에서도 수용하기로 했다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