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수금 채권 양도 계약 문의드립니다.
2인 5대5 공동대표 법인 회사 입니다
현재 A대표 앞으로 가수금이 1억정도 잡혀 있습니다. 공동대표인 B대표가 A대표의 가수금 중 5천만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받는 형태의 계약을 진행코자 하는데 무상으로 양도시 발생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공동대표 중 1명의 가수금을 법인의 다른 공동대표가 인수
하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
임으로 가수금을 이전받은 다른 대표이사는 가수금 이전 약정을 한 날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위의 거래는 무상양도가 아닌, 증여로 보아야 합니다.
증여란 명칭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자산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채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5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잔액을 바탕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간 계좌이체는 세무서에 보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가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적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