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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청물 제작, 아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어요

21살 남자입니다. 저는 고딩때 같은 고등학생인 여자한테 13장의 사진을 받아 아청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살때 고소 당해서 조사도 받고 이번에 재판도 받았습니다 재판 결과는 9월 11일에 나옵니다. 검사는 저한테 징역 5년에 취업제한 10년을 판사한테 구형해달라 했는데 제가 지적장애도 있고 당시에 19살 이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 한거는 전 이제 징역을 살아야 하며 취업제한이 되고 신상공개가 되나요..? 참고로 초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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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동 성착취물 내지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한 제작은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양형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일 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 그 결과를 지켜보고 항소를 하여서 추가적인 대응을 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5년 구형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다른 양형자료가 없다면 실형선고 및 취업제한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