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작시간 10분전에 출근하라고 하는것은 정당한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근로시작시간 10분전에 출근해서 그날 업무준비를 하라고 하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에는 20분전에 출근해달라 이런것도 있었는데요,,, 출근때문에 일찍 일어나야하는데도 심지어 10분 20분 전에 와서 준비하라고 하는건 그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추가임금은 없는거 같은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10~20분 일찍 출근하면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정시에 출근한다고 해서 징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부당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10분 전 출근하여 준비를 하라고 할 수 있으나 권고가 아닌 강제적 성격의 것이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업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10-20분 전에 출근을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10-20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한다면 조기출근한 시간만큼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근로시작시간 10분 전에 출근하도록 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는 근로시작시간부터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장에 도착해서 준비할 시간은 필요하며 이러한 시간까지 근로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작시간은 9시부터라면 10분 전에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지자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업무상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자발적인 조기출근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주 지시에 따른 출근이라면 ‘업무상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기출근으로 인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0분 전 출근을 지시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시간이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근로계약서상 명시하고 있는 바,
위 시각이전에는 출근을 명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단순 권고이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나온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늦게 나옴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