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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사려깊은무당벌레237
사려깊은무당벌레237

술마시고 맞지도않았는데 폭행죄신고가 가능한가요?

술마시고 얘기하다가 동생이 취해서 자꾸 선을 넘길래 어깨를 툭치면서 그만하자하고 말잘끝내고 앞으로 서로.잘하자하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근데 30분쯤.지나서 경찰차랑 엠블란스가와서 애가 엄청맞았다고 신고를.했답니다.그러고 시간이지나서.전화하니 합의금 300만원을.달라고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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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어깨를 툭 친 정도에 불과하여 폭행으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에 엠뷸런스까지 불렀고 엄청 맞았다고 신고를 했다면 허위 신고이기에 무고죄로 역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짓주장을 하고 있는바, cctv 또는 목격자 진술 등 상대방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확보하여 반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셔야 할 것이고 합의를 거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확인되면 불송치로 마무리한 후에 무고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일단 본인 폭행 사건 대응하시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