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작성 후 인수인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굶주린 비버입니다.
제가 사직서를 제출 하려는데 당일 제출은 아니고 전날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근로자 희망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제가 급박한 날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 하나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혹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명목을 포함하여 / 현재 저는 서비스직으로 근무 중이며, 제가 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1개월 전 사직서 제출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곧바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때 회사가 업무인수인계 등 미비를 이유로 업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업무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배 관련 쟁점은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이 아니기에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회사의 손해발생은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급박한 날짜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손해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급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가 이를 입증함으로써 손배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통지하더라도 사업주는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다다음달 초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방적으로 다음날 퇴사하겠다고 통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은 합의가 되지않은 경우이기에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및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손해가 발생했음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제가 급박한 날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 하나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혹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인수인계서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별일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사직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노동법에는 없지만, 민법에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사전 퇴사통보 조항이 있고 무단 퇴사로 인해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