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 체류자는 상시 근로자로 인정 되지 않나요?
방금 근로 감독관에게 전화 왔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마사지샵입니다.
태국인 관리사4명이 2년동안 월 170만원 이상 인센티브로 받으며 월2~3회 휴무로 근무 하였고
숙소는 사업장 윗층에 있습니다.
모든 출퇴근 일지도 보유중인데
근로 감독관에 말에 따르면 사장에 현장 지시가 없고
프리랜서로 취급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이런경우가 매우 많았고 다 안되었기때문에 확실하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근로자 역시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긴 합니다만,
질의하신 사업장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해당 직원이 프리랜서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불법체류자도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라도 상시근로자 수에 산정되나, 말씀하신 마사지사의 경우 업무 특성 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워보이기때문에 상시근로자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