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 고용보험 사장님 알 수 있나요??
A가게에서 일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근데 B가게가 월급이 더 많을경우 B가게로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나요? 이경우 A가게 사장님이 투잡 사실을 알게될까요? 먼저 가입된 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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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하는 경우 두 회사 중 월평균 보수가 더 많은 회사로 고용보험이 취득되며, 이로 인하여 A사업장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겸업 사실을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그 사실을 곧바로 알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A가게보다 B가게에서 받는 월평균보수가 더 크면 B가게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2. 이 경우 A가게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에서 선생님이 빠지게 되기에 회사가 투잡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3. 먼저 가입되어있던 B가게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날을 기준으로 A가게 피보험자격은 상실됩니다. 즉,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소득이 많은 쪽으로 가입됩니다. 따라서 B가게로 고용보험이 가입될 수 있고 A가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보수액이 많은 B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추정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장에 겸업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