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산출시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차대이륜차 사고이고 과실비율은 6:4 로서 제가 6의 과실이 있는 사고 입니다.
상해등급 8등급이며 4주진단 받고 입원 후 현재는 퇴원 상태입니다.
합의금 산출은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
휴업손해
총병원비-과실비율(60%) - 상계금액
그러나 현재 보험사측에서는 1~3번 항목 모두 중복으로 상계금액을 모두 제외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합니다. 1~2번 항목에서도 3번과 같이 상계금액을 제외하는게 보험사 약관으로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정상적인건가요? 각 항목별 중복으로 상계를 하는게 아닌 전체 금액에서 제 과실 비율인 60%를 상계하는것이 맞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과실 있는 사고에서 과실 상계를 할 때 질문자님이 이야기 한 것처럼 항목마다 과실 상계를 하나 전체를 정해서 과실 상계를 하나 금액은 똑같습니다.
또한 각 항목마다 과실 상계를 하는 것이 맞고 다만 과실 상계 후 금액이 - 가 되면 최소한 치료 관계비는 전액 보상하는 것이 현재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입니다.
따라서 과실이 많고 치료비가 많이 들어간 경우 합의금은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이 될 수 밖에 업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2번 항목에서도 3번과 같이 상계금액을 제외하는게 보험사 약관으로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정상적인건가요? 각 항목별 중복으로 상계를 하는게 아닌 전체 금액에서 제 과실 비율인 60%를 상계하는것이 맞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선 합의금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자료 +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 향후치료비) *40% -(보험사에서 지불한 치료비)* 60% 로
전체 손해액에서 본인의 과실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는 손해배상의 원칙으로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