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에 수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나요?
코로나시기에 코인 한창 유행할때 코인소득에 세금을 매긴다고 본거 같은데 코인이 나락간 이후 이런 말이 안보이네요.
코인 소득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님 내는 기간이 아직 안온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이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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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최초에는 2023년부터 과세하겠다고 했으나,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코인관련 소득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기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5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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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에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5년도 이후에 판매하는 가상자산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 세금을 신고할 예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