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유나정
유나정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일용직 근로자 A가 3월에 3일 일하고 150만원 받고, B가 5일 일하고 150만원 받았을 때 소득세를 계산하면

(일급-15만원)*2.7% A: 9,450원 / B: 4,050원이 나오는 게 맞나요?

2. 짝수달 혹은 홀수달만 신고시 격달로 신고하기 때문에 1개월 이상 연이어 근로한 게 아니게 되니까 1개월 미만 근로자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이 제외되는 게 맞을까요?(8일이상 60시간 이상 근무 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A : 150/3 = 50 따라서 소득세는 9450*3, 지방소득세는 940*3, 고용보험 예수금 13,500원 입니다.

    B : 150/5 = 30 따라서 소득세는 4050*5, 지방소득세는 2000원, 고용보험 예수금은 13500원입니다.

    2.

    매달 1일이라도 근무 중인데, 격달로 신고하는 것은 4대보험 탈루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