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일용직 근로자 A가 3월에 3일 일하고 150만원 받고, B가 5일 일하고 150만원 받았을 때 소득세를 계산하면
(일급-15만원)*2.7% A: 9,450원 / B: 4,050원이 나오는 게 맞나요?
2. 짝수달 혹은 홀수달만 신고시 격달로 신고하기 때문에 1개월 이상 연이어 근로한 게 아니게 되니까 1개월 미만 근로자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이 제외되는 게 맞을까요?(8일이상 60시간 이상 근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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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A : 150/3 = 50 따라서 소득세는 9450*3, 지방소득세는 940*3, 고용보험 예수금 13,500원 입니다.
B : 150/5 = 30 따라서 소득세는 4050*5, 지방소득세는 2000원, 고용보험 예수금은 13500원입니다.
2.
매달 1일이라도 근무 중인데, 격달로 신고하는 것은 4대보험 탈루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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