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무 반차 시간이 궁금합니다.
육단근로로 9시~16시 까지 근무중입니다.
오전반차와 오후반차 시간이 궁금한데요.
현재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오후반차 - 9시 출근 12시 근무 후 30분 휴식 후 12시 30분 퇴근
오전반차 - 12시 30분 출근하여 30분 휴식 후 16시 퇴근
라고 하는데,
이 30분 휴식의 의미(?)가 무엇인지와 12시 퇴근 또는 13시 출근을 하면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사업장을 이탈해도 되는 시간이며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붙이면 안되고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규정으로 정합니다. 휴식부여의 의미는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반차 시간의 운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오후 반차 시 12시에 퇴근하거나 오전반차 시 13시에 출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실근로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4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회사에 해당 사항을 잘 얘기해서 12시 퇴근 또는 13시 출근으로 바꿔보세요
감사합니다
3시간씩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 제외 12시에 퇴근하거나 13시에 출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