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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에 산정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2024년 9월 10일이 퇴사일이고 2022년도 출근율에 따라 2023년 9월 10일에 16개에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이 16개 연차 중 5개를 미사용했으면 5일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50만원 이라고 가정하면 이 50만원을 3/12해서 나온 값인 125,000원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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