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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에 산정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2024년 9월 10일이 퇴사일이고 2022년도 출근율에 따라 2023년 9월 10일에 16개에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이 16개 연차 중 5개를 미사용했으면 5일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50만원 이라고 가정하면 이 50만원을 3/12해서 나온 값인 125,000원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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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일 전년도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닌 퇴직 전 1년 이내에 받은 연차수당의 3/12를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즉 2023년 9월 10일에 받은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방법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한합니다. 위 수당이 이에 해당한다면 3/12의 값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3년에 발생한 연차는 24년 9월 9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24년 9월 10일 퇴직 시 퇴직금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24.09.10.이라면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23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신 50만원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3/12만큼은 산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