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에 산정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2024년 9월 10일이 퇴사일이고 2022년도 출근율에 따라 2023년 9월 10일에 16개에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이 16개 연차 중 5개를 미사용했으면 5일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50만원 이라고 가정하면 이 50만원을 3/12해서 나온 값인 125,000원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일 전년도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닌 퇴직 전 1년 이내에 받은 연차수당의 3/12를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즉 2023년 9월 10일에 받은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방법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한합니다. 위 수당이 이에 해당한다면 3/12의 값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3년에 발생한 연차는 24년 9월 9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24년 9월 10일 퇴직 시 퇴직금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24.09.10.이라면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23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신 50만원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3/12만큼은 산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