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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은밀한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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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갑작스런 사직통보..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한국에는 사무실, 베트남에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무실은 6명 직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장님께서는 베트남 현지 공장 관리를 맡아서 하고 계셨는데 지난 7일 갑작스럽게 10월말을 기준으로 공장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국 사무실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당시엔 정확히 언제 어떻게 라는 내용이 빠져있고, 구체적인 대답을 요청드려도 너무 모호하게 대답하셔서 매우 당황스러웠는데.. 다음날 직원 중 한분이 사장님께 이렇게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통보는 너무하시다고 지금 벌어진 일들 마무리도 하고, 연말까지는 같이 마무리를 지을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 드렸더니, 아직 한국 사무실은 정해진 바가 없으니 여유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라고 해서 조금 안도를 했었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사장님은 공장 정리를 핑계로 베트남으로 어제 다시 떠나셨는데... 그런데 어제 저희 회사 전무가 사장님이 모든 결정을 하셨다며 사장님께서 전무와 실무 직원 1명을 제외한 다른 4명의 직원들에게 10월 말까지 근무하라는 사직서를 요청했다고 하시네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에서 저희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본인 입장이 곤란한 상황을 회피하려고한 사장님께 매우 화가 납니다.

저는 올해 9년차, 다른 직원분들은 10년차, 20년차 등등 다들 적지않은 기간을 근무하신분들인데..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회사에서 저희가 납득이 갈만한 노력도 없이 직원 해고 먼저 결정해버린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황당한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게 좋을까요..?

(저희가 원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합의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사장님 성격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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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표자 제외 한국 사무실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6인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질문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권고사직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올해 말 또는 계속 근로하고 싶다면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되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보통 3개월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금전보상만 받고 권고사직으로 화해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근무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면 회사 권고사직 요청에 조건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는 대신 퇴직위로금(1개월 ~ 3개월치 임금 범위) 지급 + 실업급여 수급 등을 조건으로 걸고 협상을 진행하여 협의를 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먼저 사직서를 제출 거부하고, 부당해고에 대비한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해고는, 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로 인원 감축을 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긴박한 경영상 필요

    2.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배치전환, 휴업, 임금조정 등)

    3. 합리적·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따라서 증거 수집 시에도 위 요건과 연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고 사유 입증 자료: 해고통지서, 카톡·이메일 내용, 녹취 등

    • 경영상 필요 부존재 자료: 회사 재무제표, 매출현황, 신규채용 공고 등

    • 회피 노력 부재 자료: 배치전환, 단축근무, 임금삭감 등 대안 제시가 없었던 정황

    • 협의 절차 미이행 자료: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부재를 보여주는 회의록, 공문 부재 등

    구제신청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신청인은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복직 대신 회사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은 해고를 당하는 것이니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은 갖추었는지 등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습니다.

    해고 분쟁으로 나아가질 않기를 희망하신다면 위로금을 요청하고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실 수 있고

    그것이 안되거나 희망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으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사용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액션을 취할 때 이에 법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