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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와일드한아비52
와일드한아비52
24.01.19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금전보상신청 가능할까요?

현재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으로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마지막 날 예고도 없이 해고를 당했고

사유는 '직원들과 융화가 잘 안 되고

본 회사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것 같다' 입니다.

복직 의사는 전혀 없는데 구제신청으로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데 동료와 통화녹음파일

외에는 없습니다.

사직서나 해고사유서 쓰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구두로만 해고가 이뤄졌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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