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금전보상신청 가능할까요?
현재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으로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마지막 날 예고도 없이 해고를 당했고
사유는 '직원들과 융화가 잘 안 되고
본 회사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것 같다' 입니다.
복직 의사는 전혀 없는데 구제신청으로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데 동료와 통화녹음파일
외에는 없습니다.
사직서나 해고사유서 쓰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구두로만 해고가 이뤄졌습니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