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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아비52
와일드한아비5224.01.19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금전보상신청 가능할까요?

현재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으로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마지막 날 예고도 없이 해고를 당했고

사유는 '직원들과 융화가 잘 안 되고

본 회사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것 같다' 입니다.

복직 의사는 전혀 없는데 구제신청으로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데 동료와 통화녹음파일

외에는 없습니다.

사직서나 해고사유서 쓰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구두로만 해고가 이뤄졌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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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고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데 동료와 통화녹음파일 외에는 없습니다. 사직서나 해고사유서 쓰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구두로만 해고가 이뤄졌습니다. 가능할까요?

    → 확인서를 구비하는 등 해고의 존부에 관한 입증자료는 구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신청으로 해고기간의 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해고이고 증거가 없으면 사측은 권고사직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두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존재한다는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고 협의와 조정에 따라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 파일도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고 구체적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해고한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바, 해고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녹음자료 등을 확보했다면 1번 답변에 따른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만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동료와 통화하 녹음파일이라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 단순히 동료와의

    통화한 것을 증거로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회사에서 해고한 사실에 대한 문자나 녹취 등으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해고가 이루어졌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채용의 거부는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통지서가 없다면 본채용 거부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