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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활기가넘치는살모사
어쩐지활기가넘치는살모사

제 사건이 기소중지로 떠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고소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수사중 으로만 떠서 검사실에 피의자와 형사조정을 하고 싶다 라고 의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말한 이후에 형사조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 사건이 기소중지로 떠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궁금하여 글을 써보았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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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소중지 결정은 피의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조사가 불가능할 때, 수사를 잠시 중단하고 사건을 보류하는 절차입니다. 즉,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임시로 멈춘 상태입니다. 피의자가 다시 확인되거나 형사조정 등 관련 절차가 재개될 사정이 생기면 검찰은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를 이어갑니다. 따라서 사건은 여전히 존속 중이며, 추후 피의자 소재나 조정 진행 여부에 따라 다시 활성화됩니다.

    2. 법리 검토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전, 피의자 조사 등 필수 절차가 불가능하면 기소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불기소 처분이 아니라 잠정 조치에 해당합니다. 피의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후 피의자가 발견되면 검찰은 ‘재기수사명령’ 절차를 통해 사건을 다시 진행합니다. 피해자의 조정 신청은 수사 재개 사유 중 하나로, 형사조정 담당 검사가 피의자 의사 확인 후 재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및 조정 절차 대응 전략
      기소중지 상태에서도 피해자는 검사실에 정식 의견서를 제출해 형사조정 희망 의사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조정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면 검찰은 이를 근거로 사건을 재기하여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장기간 불응하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기소중지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기적으로 사건번호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피의자 소재 확인 시 즉시 재기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기소중지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정이 아니며, 향후 재기 가능성이 유지됩니다. 형사조정 의사를 명확히 하려면 검사실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남기고, 연락이 끊긴 피의자에 대한 정보(전화번호, 주소, SNS 등)를 보완 제출하면 수사재개에 도움이 됩니다. 장기화가 우려된다면 검찰 민원실을 통해 재기 요청을 정식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조정절차가 끝나게 되면 기소중지되었던 사건이 다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을 신청한 경우 당사자들이 그 의사가 있다면 형사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조건부로 기소 중지가 되는 것입니다. 형사 조정이 결렬되면 다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어려우며 사건이 진행중인 해당 검사실로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진행상황을 아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