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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협력을잘하는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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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 수술 전후 사진을 주지 않을 때

성형외과에서 수술 전 후 사진을 환자 본인에게 줘야될 의무가 없다며 제 사진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환자 본인이 요청했을때, 병원에서 수술 전 후 사진을 줘야될 의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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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열람 및 사본 발급의 대상이 되는 기록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이고, 수술동의서를 포함한 진료기록 이외에 수술 전후 사진, 환자가 제출한 각종 동의서나 위임장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 계약 관계에 따라 결정될 부분입니다. 수술 전후의 사진을 주기로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환자가 해당 정보의 주체라는 점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