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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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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차이

먼저 연장근로수당은 초과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로 알고 있으며,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하는 통상임금의 50% 초과는 100% 지급으로, 야간수당은 22시~+06시 근로시간에는 통상임금 50%를 가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둘다 똑같이 통상임금의 50%가산인데, 수당 지급을 보면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1.5배, 야간수당은 0.5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통상임금 1만 원

ㅇ연장근로수당 1시간 당: 15,000원

ㅇ야간근로수당 1시간 당: 5,000원

둘다 가산이라고 하면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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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미 연장근로수당에 기본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 대하여는 가산분(50%)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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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은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기본근로시간에 1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0.5배만 가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지 혹은 소정근로이지만 야간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1.5+0.5=2배 가산한 시급이 지급되어야 하나,

    후자의 경우라면 0.5배 가산한 시급만 지급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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