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차이
먼저 연장근로수당은 초과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로 알고 있으며,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하는 통상임금의 50% 초과는 100% 지급으로, 야간수당은 22시~+06시 근로시간에는 통상임금 50%를 가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둘다 똑같이 통상임금의 50%가산인데, 수당 지급을 보면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1.5배, 야간수당은 0.5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통상임금 1만 원
ㅇ연장근로수당 1시간 당: 15,000원
ㅇ야간근로수당 1시간 당: 5,000원
둘다 가산이라고 하면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미 연장근로수당에 기본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 대하여는 가산분(50%)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연장은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기본근로시간에 1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0.5배만 가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지 혹은 소정근로이지만 야간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1.5+0.5=2배 가산한 시급이 지급되어야 하나,
후자의 경우라면 0.5배 가산한 시급만 지급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