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신청 가능한지 여부
사직서는 제출 안한 상태, 4개월 근무 (9개월 계약직)
6월 달에 사용자가 6월말까지만 근무해라 구두로 해고예고통보 후 서면으로 해고가 안된 상태이고 해고 철회 이야기도 없는 상황에서 7월 달도 출근을 해야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녹음본에 제가 "저는 관둘 생각이 없는데 사용자가 관두라고 해서 관둔거다"라고 말했는데 사용자가 "그래 알았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부당해고 입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한번 더 해고 의사를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위 녹음내용은 어느 정도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녹취록도 부당해고에 관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이후로는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녹취록은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 통보라면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녹음본의
내용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음내용은 해고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주장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해고예고수당만 다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