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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근로시간 15시간미만 4대보험 가입여부

15시간미만 근로자의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는 사업주가 하기 나름인가요?

가입해주면 사업주가 더 손해인가요 전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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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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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고용이 지속될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하여야 하고

    산재보험은 근로제공 즉시 가입해야 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60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3개월 이상 근무 시)은 의무가입이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임의거입의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금전적으로는 손실이 될수 있습니다

  •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며 가입요건을 충족할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 한하여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사업장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으면서, 4주 평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은 통상의 근로자와는 다르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 원칙적으로는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3개월 계속 고용할 예정이거나 고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2. 산재보험 :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국민연금 :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자가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의 경우와 1개월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1개월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 :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미가입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15시간미만 근로자의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는 사업주가 하기 나름인가요?

    가입해주면 사업주가 더 손해인가요 전 근로자입니다

    •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 산재는 사업주 전액부담으로 가입합니다.

    •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하게 됩니다.

  • 4대보험 가입대상 여부는 관계법령의 요건 및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때 4대보험 모두에 가입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1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기로 정한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기로 정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킬 경우 사용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임금 지급 시 사용자가 해당 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며

    손해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가입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고용보험도 제외대상이지만 3개월 이상 일할 경우는 가입합니다.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입니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만 법적의무이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