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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조용한치즈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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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제가 퇴사사유 변경할 수 있을까요?

퇴사 후 실업급여 받고싶은데 소급가입도 해야되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 안해줄 것 같아서요. 제가 퇴사사유 변경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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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닌데도,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가능한

    사유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이직사유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안되고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권고사직이 아니고, 회사로서는 사실대로 처리한 것이라면 변경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퇴직 사유를 정정하기는 어렶습니다. 사유에 따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만약 퇴사사유가 잘못 신고되어 있다면 정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의 경우, 근로자의 실제 퇴사 사유를 기재함이 원칙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라고 상실사유를 신고하는 경우, 동일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상실사유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 안해줄 것 같아서요. 제가 퇴사사유 변경할 수 있을까요?

    • 실업급여 신청할 때에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 사실과 다른 사유로 신고한다면, 근로자는 공단, 고용센터에 증거를 제출하여 사실대로 정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했음에도 사업장에서 자발적 퇴사로 신고한 경우라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거쳐서 해당 부분을 공단의 심사를 거쳐 변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실제 사유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등이 구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