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굶주린비버
굶주린비버

사측의 잘못으로 근무자들의 대거 퇴사 후, 연차 사용 통제가 가능한가요?

현재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 계약서 내용 변경 요구로 많은 근로자들이 퇴사를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사측 주장은 '새로운 근로자들을 채용할 것이나,그들의 근무스케줄을 기존 근로자와 다르게 계약을 할 것이다. 이에 회사 프로세스상 모든 근무자의 시간을 초기 계약이였던 주 6시간 > (변경될 계약) 5시간으로 감축할 것' 을 일방적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근로자들 다수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획대로 라면 연차를 모두 사용한 후에, 퇴사를 예정하고 있어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싶습니다.

일부 다른 회사들의 취업 수칙에는 연차 사용에 제한을 둔다는 항목이 작성되어 있다던데, 저희 사규에는 위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 내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고는 적혀 있습니다만, 저희 사업장은 서비스 직종이며, 제가 출근하지 않는다해서 업무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스케줄 근무읻기에 대체 근무자를 구한다면 구할 수 있음.) )

제 주장은 '근로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아 퇴사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로 제가 연차 사용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이는 애초에 사측 불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라는 입장입니다.

'그저 바쁠지도 모르는 업무라 많은 인원 투입이 필요할 것이다'.(확정된 사실이 아닌 예상)라는 이유로 저의 연차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 분들이 보시기에는 제 논리가 타당하다고 판단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의 연차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업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 전부가 일괄 연차 신청으로 모두 승인할 경우 회사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연차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여 연차 반려도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론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동법 제5항 단서에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 되어있으나 이는 말씀하신대로 연차사용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업에 지장을 주어야하며 추상적으로 단순히 일이 많아서와같은 사유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대체근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예로 대학병원에서 3교대 필요한데 대체근무자가 없던 경우에 사용자의 시기변경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퇴사자가 많아 대체자가 없다면 사용시기 변경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단순히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