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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인정받는닭꼬치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하루 일하고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x 10시간 근무 x 1일 하면 3.3% 포함 해서 얼마인가요?
정확한 계산이 안되어 측정 부탁드립니다.
급여는 주신다고 하셔서 정확하게 계산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하루 10시간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임금=최저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10,030×(10+2×0.5)=110,330
세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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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받을 때 명세서 교부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기준 10시간 최저임금에서 3.3%를 세금처리 후 지급하면 실수령액은 96,991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몰라 미만인 경우를 산정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0,030원 × 10시간 ×1일 - 3309원(3.3%) = 96,991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계산에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 공제의 적법성 여부를 변론으로 하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0시간×10,030원×1일×(1-0.033)=96,990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