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신고 관련해서 대처를 어찌해야 할까요?
야간 근무 주 40시간 친구를 시급 11000원에 주휴 없다는 기준으로
계약을하고 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기재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다보니 저랑 사이가 안좋아져 퇴사 후 주휴수당 신고를 했는데요.
이럴경우 구두로 얘기된 11000원에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 계약서상 9620원에 적힌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 말하는건 자기가 최저시급 주휴로 계산되면 한시간당 544원 덜 받고 일한거
그냥 안받고 신고 합의없이 매장 벌금 먹일거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을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계약서 상 금액으로 지급하거나 합의의 단계에서는 당사자간 의사에 따라 합의하시어 지청에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하면 됩니다(합의 전제).
다만, 23년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9620*1.2 = 11,544원으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은 시간당 11,544원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처벌요구가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9620원으로 시급이 정해져 있다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입니다. 합의 없이 벌금이 부여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판단은 노동청에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 포함 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위 시급은 주휴수당이 미포함된 시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시급을 11,000원으로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
해당 시급은 기본시급입니다.
약정된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두계약한 시급과 근로계약서 시급이 왜 다른 건가요?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면, 노동청에서 판단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9,620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11000원으로 보아야하는지가 문제되며,
이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급여명세서 상 시급 등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듯 합니다.
근로자가 합의 없이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면 처벌(벌금)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11,000원에 주휴수당 포함했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한걸 지급했다고 하세요.
작년 기준으로는 11,000원이기 때문에
시간당 차액분 544원만 더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주휴수당 차액인 544원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없다는 기준으로 계약을 했으면 시급은 11000원이고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11000원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하면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1,0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취지였다면 최저임금으로 재산정한 금액에서 미달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최저시급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11,000원을 시급으로 정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