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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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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신고 관련해서 대처를 어찌해야 할까요?

야간 근무 주 40시간 친구를 시급 11000원에 주휴 없다는 기준으로

계약을하고 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기재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다보니 저랑 사이가 안좋아져 퇴사 후 주휴수당 신고를 했는데요.

이럴경우 구두로 얘기된 11000원에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 계약서상 9620원에 적힌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 말하는건 자기가 최저시급 주휴로 계산되면 한시간당 544원 덜 받고 일한거

그냥 안받고 신고 합의없이 매장 벌금 먹일거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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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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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을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계약서 상 금액으로 지급하거나 합의의 단계에서는 당사자간 의사에 따라 합의하시어 지청에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하면 됩니다(합의 전제).

    다만, 23년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9620*1.2 = 11,544원으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은 시간당 11,544원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처벌요구가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9620원으로 시급이 정해져 있다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입니다. 합의 없이 벌금이 부여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판단은 노동청에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 포함 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위 시급은 주휴수당이 미포함된 시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시급을 11,000원으로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

    해당 시급은 기본시급입니다.

    약정된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두계약한 시급과 근로계약서 시급이 왜 다른 건가요?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면, 노동청에서 판단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9,620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11000원으로 보아야하는지가 문제되며,

    이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급여명세서 상 시급 등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듯 합니다.

    근로자가 합의 없이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면 처벌(벌금)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11,000원에 주휴수당 포함했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한걸 지급했다고 하세요.

    작년 기준으로는 11,000원이기 때문에

    시간당 차액분 544원만 더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주휴수당 차액인 544원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없다는 기준으로 계약을 했으면 시급은 11000원이고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11000원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하면 처벌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1,0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취지였다면 최저임금으로 재산정한 금액에서 미달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최저시급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11,000원을 시급으로 정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