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대책 관련 문의드립니다.(갭투자)
안녕하세요 부동산대책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1주택자인데(대출없음)
대책실행전에 추가로 매매계약을 했습니다(2주택자로 되는 상태)
매매계약한 집이 전세가 있는 집인데
그 전세가 제가 잔금하고 한달뒤에 만기가 되는 상태입니다
(전세낀 매매라 전세금 제외한 잔금은 보유현금으로 이체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잔금하고 한달뒤에 새로운 전세를 구해야하는데
이번 부동산대책이 저한테 따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는거겠죠?
제가 이해한거로는
새롭게 구매하는 주택의 잔금을 전세대출로 할수없는걸로 아는데
이미 등기이전된 주택에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할때 그 전세입자가 대출하는거에는 문제가 없는게 맞을까요?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6월 28일 6억 이상 대출 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27일 이전에 계약 체결자는 경과 규정이 적용되어 종전 규정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잔금 및 전세대출은 시행 전 규정대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번 규제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전면 금지, 즉 갭투자처럼 전세대출 받고 바로 집 사는 경우는 금지됩니다.
이미 잔금 후이고 한 달 뒤 전세 만기라면 전세대출은 갭투자 목적이 아니라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잘문의 경우라면 현재 적용중인 전세대출에 따른 영향을 받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즉 다음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차를 이어가는 부분은 주담대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제한이 없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통해 자금을 받는데에도 조건부대출에는 해당되는 바가 아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 행하여 지는 것이고 대출로 주택을 구매를 하던가 전세대출로 소유권이전에 제한을 두겠다는 수요 억제 정책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대출 없이 현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하게 될 경우는 이번 대출 규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매매계약서 작성을 규제 이전에 하였으므로 전세반환용대출의 경우도 이전 규정대로 반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에 새롭게 들어오는 세입자의 경우 소폭 전세대출한도가 줄어 들어 세입자구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대책 발표 전에 매매계약 체결했고, 잔금은 현금으로 처리하므로 본인 전세대출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전세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는 데에 문제 없습니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 80%는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는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으며, 계획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전세대출 보증비율 80% 적용 및 변동 가능한 조건(수도권·규제지역 여부 등)은 세입자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는 대출이 있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며 6월 27일이전 계약체결하고 계약금이 지불된 건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므로 전세끼고 구매한 집에 대해 세입자 만기로 퇴거에 대해 보유 현금으로 지불한다면 금번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므로 주담대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새로 구입한 주택의 전세만기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 세입자가 대출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버팀목 한도 축소 등으로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