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앞 입구, 쇼윈도 흰색실선이라 막무가내주차
6년째 같은 자리에서 독립서적과 카페를 함께 운영중입니다. 1층전체를 사용중이며 홍보를 위해 통창으로 인테리어까지 했습니다. 같은건물 입주자(다른층)가 3개월 가량 지속적으로 1층 저희 상가 앞 입구, 쇼윈도를 흰색실선이라 막무가내주차, 도로교통법을 운운 하면서 입구막기 쇼윈도(도서 진열장) 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주차장이 있고 비어있음에도 일부러 이동 주차 부탁도 거절하고 멀리와있다면서 못빼겠다는 식, 스페어차량을 그냥 3일동안 방치해놓고 전화받지도 않고 배째라는식입니다 저희의 주된 영업 홍보 목적인 쇼원도를 막는 부분, 출입문을 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주차자리가 없어 손님을 놓친 부분들을 영업방해라 주장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영업방해 주장 가능성영업방해의 법적 근거
영업방해는 주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시키는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사례 분석
주차로 인한 출입구 및 쇼윈도 방해: 다른 입주자가 고의적으로 주차를 통해 출입구와 쇼윈도를 막고 있다면, 이는 영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주차를 통해 방해하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업 손실 주장: 출입구와 쇼윈도가 막혀 손님이 출입하지 못하게 되어 영업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는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주차로 인한 방해가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182 결정: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이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신청인의 자동차 통행을 방해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피신청인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주차로 인한 통행 방해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09카합1822).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5282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를 방해하여 원고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주차 방해가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한 사례입니다(서울고등법원-2020나20252824).
귀하의 상황에서 다른 입주자의 고의적인 주차 방해는 영업방해로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차로 인해 출입구와 쇼윈도가 막혀 영업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방해 행위의 고의성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으며, 필요시 법적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해당 구역은 주차 금지 구역이 아니지만, 다른 차량의 통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입문을 막거나 쇼윈도를 가리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건물주의 동의 없이 주차 공간을 독점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건물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어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