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이전기관이란게 무엇인가요?
아파트 분양 이전기관이라는 특별공급이 있던데요. 대기업도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특별공급이면 무주택 상태조건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청이전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을 말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분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한미군 이전도시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청이전도시, 혁신도시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에 종사자, 이주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및 기업도시 종사자등에게 공급하는 분양및 임대주택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무주택 대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특별공급이전 기관은 주택청약제도의 일환으로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전기관은 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며 특정조건을 충족한 경우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공급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을 요건으로 하며 특별공급 이전기관이란 도청이전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의료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으로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이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